충북도 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9만 7427명으로 5년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면수를 조사를 하고 보장을 해야한다. 충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를 한 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한다.
조연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편의시설이 아닌 필수 시설이기에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가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며 “장애인주차구역 마련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만큼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충북도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면수를 확인한 결과, 수년째 11개 지자체 중 2곳(청주시, 음성군)을 제외한 9곳(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황자료조차 없다.
근거2
충주 문화동 테니스장 주변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충주시가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량 주차시 불편을 격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혹은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근거3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안전신문고)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1287건을 접수해 과태료 1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차 방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불법 대여나 양도 등 부당 사용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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