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충남지역에 장애인 교통편은 가장 열악합니다. 충남지역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수가 부족하고 장애인 콜택시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교통편 확대를 위한 예산과 시설 기반을 마련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해야합니다.
2022년 기준 충남에 장애인은 135천명인데 충남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해 기준 180여대이다. 심지어 충남지역 장애인 콜택시 10대 중 3대는 차령이 7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이상 노후화된 장애인 콜택시가 전체 191대 중 31%(59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콜택시 이용시간이 평일 07시 부터 21시, 주말 및 공휴일 9시 부터 18시로 매우 제한 되어있다.
근거2
국토 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이 지역 내 이동(동일 지역(市·道))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이다. 하지만 충청남도에는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901대 중 89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충청남도 내 장애인 이동 문제가 대두된다.
근거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동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같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기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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