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증가로 안전을 위협받아 안전 및 행정적인 부분의 관리 필요성
부연설명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17건에 그쳤던 사고는 2018년 225건을 기록했으며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도에는 1735건을 기록하며 2017년도에 비해 14.8배 늘었다.
사망자도 함께 늘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4년에 그쳤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9명을 기록하며 4.75배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은 하계동, 중계동 및 상계동과 연계되어 넓은 주거단지와 여러학군(을지중, 을지초, 불암고, 서라벌고, 영신여고)이 몰려있는 베드타운임과 동시에 서울과기대, 서울여대등 종합 대학 두 개가 있는 인구 50만명을 상회하는 넘는 대도시이다.
이에 따라 근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지역에 사는 10대 및 대학생들 사이에서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뒷받침되는 안전성 및 행정제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2021년 17세 소년이 노원구 상계로에서 전신주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21.10.29 세계일보) 20년 12월부터 노원구 변석주의원은 노원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전동 킥보드 주차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20.12.23 지역연합신문)
이에 따라 노원구는 21년 11월 21일부터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스마트폰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1.11.21 신아일보)
근거2
지난 10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A(17) 군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A 군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역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무색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6만9500 건이다. 부과된 범칙금만 21억3439만원이다.
근거3
도로 위 킥보드가 늘어나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오명도 얻었다.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무면허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인근에서 만난 한 주차 관리 요원은 “학생들이 등원하는 오후 5시쯤, 학원 건물에 주차된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통원 버스 기사도 “등·하원 시간대에는 킥보드에 2명이 한꺼번에 타고 인도를 달리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이용은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한 PM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연령층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세 이하 사고 건수는 628건(전체 사고의 36.2%)으로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0년 209건에 비해 3배 이상 늘기도 했다.
근거4
전동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이동수단이다. 때문에 우리 학생들 또한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지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궁관 지하 일층이나 다빈치관 앞 건물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교내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등 우리 학생들의 불편도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대학 내에는 도로가 아니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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