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의 경우 병력 감소가 추세이고 이에 따른 여군 확대-보충역 감축안이 고려중임.
2. 병력부족에 따른 대처와 초급장교 확보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3. 급여측면에서 육군에서는 소위의 연봉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인상안을 발표함.
4. 최근 北측에서는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 및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여 군사적 고조 분위기를 조성함.
근거2
<문제점>
1. 육군간부임관을 위해서는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부사관, 전문사관, ROTC, 학사사관, 전역후재임용의 방법이 있음. 학사사관의 경우 군필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 자격조건이 상이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지원연령대에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음.
2.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등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소속의 장교보다 장기복무 전환율이 낮은 현실임.
근거3
<개선방안>
1. 학사사관의 경우 지원연령대의 지원자격 기준을 다소 늦춤.
(현재 만20~29세 => 만20~35세)
2. 학사사관 지원자의 경우 군필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에 한해 지원연령대 연장을 해주는 현실행방안을 석사과정생까지로 확대
근거4
<기대효과>
1. 육군간부 지원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초급간부의 수 증진을 통해 군측에서는 전문적인 대처인력 확보
2. 학사사관 출신의 수 증진을 통한 승진, 진급 경쟁 강화 및 예비 장기복무 인력 확보
3.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국방인력에 대한 정부측의 관심 표명
4. 대한민국 국민에게 군채용프로세스에 대한 관심 촉구 및 개선사항 홍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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