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실록지리지

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광안리 불법 버스킹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

부연설명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버스커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버스킹은 지정된 구역 중 사전에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불법 버스킹 형태가 대부분이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공연하는 버스킹은 모두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진행하는 불법 행위라 간주한다. 버스킹 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지만 사실상 버스킹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도 협조가 잘되지 않아 주변 상가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버스킹과 버스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계도 조치에 불과한 단속과 무허가 버스킹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위치

48303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광안동, 수영구문화센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구성원
  • 팀명

    모두리

  • 팀장

    정재훈

  • 팀원

    이창환, 최원우, 김민규, 백윤지, 이예지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버스킹 허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구역은 총 6곳이 지정되어 있고 횟수는 1팀 당 한 달에 2회 (평일 1회, 주말 및 공휴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지정된 장소 외의 버스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도 조치가 최선이고, 현장에서 계도 받은 버스커들은 광안리 해수욕장 내 단속이 덜 한 다른 곳으로 옮겨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근거2

버스킹의 소음 규제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 준수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버스커들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음량을 높이는 경쟁심리 때문이다. 소음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받고 있다. 현재 수영구청 문화관광과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반이 출동하여 소리를 줄이거나, 민원이 3번이상 들어올 경우 바로 철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거3

광안리 해수욕장 내에 무허가 버스킹 현장을 보면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허가받지 않은 버스킹의 대부분은 사회 기부 목적으로 모금함을 설치해 돈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처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허가를 받은 버스커들은 버스킹을 진행하면서 모금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대 사용 준수 사항에 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버스킹을 통한 이윤 창출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버스킹 중 목적과 관계없이 영리를 취하는 행위 (모금을 받거나 관객이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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