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 부서 담당 범위의 오류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불법 노점은 인도 및 해수욕장 내 모래사장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도시관리과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의 관할 구역에서 도시관리과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법규의 사각지대 속에서 노점상들은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가며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2. 불꽃놀이는 불법, 폭죽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자체는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편의점의 폭죽 판매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재 단속은 불꽃놀이 중 적발 시 1차 계도 후 2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를 막지 못한다면 잘 몰랐던 관광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이다.
수영구청의 자치 법규의 준수 사항을 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 내와 일대 도롯가에 노점상들이 즐비한 것을 볼 수 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은 도시관리과 담당이지만, 해수욕장 내의 노점상은 문화관광과 담당이기에 단속이 불가하다. 문제는 문화관광과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계도 조치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통해 노점상들은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가며 불법으로 자리잡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근거2
광안리 불법 노점상을 보면 폭죽을 파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광안리에서 불꽃놀이 금지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안리 불법 노점상들은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폭죽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불법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해 해수욕장 내에서 폭죽을 터뜨린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장난감용 꽃불은 시, 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판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근거3
현재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내에서 불법 노점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노점상이 판매하는 물품은 폭죽, 풍선이 대부분이다. 노점상에서 폭죽은 개당 5천 원, 풍선은 9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광안리 일대 편의점에서는 폭죽을 개당 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상의 판매 물품은 시중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일명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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