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45년간 개발이 규제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다름없는 안성시와 평택시가 36년째 상수원보호구역을 놓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평택시가 1979년 지정한 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성·용인시는 평택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36년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제재를 받아왔으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양보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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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은 송탄·유천취수장으로 인해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시 행정 또한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총인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하천 습지 조성,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사업 등에 103억원을 투입했다.
상수원과 인접한 용인과 안성시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제한받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시민의 급수원과 유사시 비상급수원”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평택 수돗물 공급을 위해 33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평택시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도움이 돼 달라."(안성시), "평택시의 안전한 물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 (평택시) 경기도 '이웃사촌'인 평택시와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기나긴 물싸움을 벌이고 있다. 평택시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유천취수장 때문에 상류인 안성지역 99.83㎢가 수도법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이들 시의 이같은 물싸움은 33년째 이어지고 있다. 1983년 경계 조정으로 안성시 땅 1천80만여㎡가 평택시로 편입되고 1997년에는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변경 갈등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 물싸움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