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실록지리지

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팔포음식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부연설명

경남 사천시 팔포1길 65 일대에 위치하는 팔포음식특화지구는 사천시 최대의 관광 휴양 지구로 많은 횟집, 숙박, 별미식당, 가요방, 편의시설이 상권을 이루고 있다.

팔포음식특화지구를 안내하는 사이트 내에는 10개의 횟집, 12개의 별미식당, 18개의 숙박업소, 20개의 노래방, 5개의 편의 업종 등 다양한 상권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이 중 1/4 혹은 그 이상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종료된 상태였다.

이에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팔포음식특화지구 인근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로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팔포음식특화지구 인근 탐색을 진행하였다.

평일 낮임을 감안하였음에도 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실제 상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여름철에야 사람이 많지, 겨울에는 거의 없어.” 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상인이 말하는 “여름철”은 전어축제가 열리는 8월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식당의 다양성 또한 미흡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볼 수 있는 중식집 1개, 여러 개의 회를 판매하는 업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복죽을 판매하거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실비집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사천시, 그 중 삼천포, 그 중 팔포지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팔포 어촌계에 포함된 해녀, 매년 개최되는 전어 축제, 단지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박재삼 시인, 삼천포 중앙시장과 향후 설립될 팔포팔락 플랫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다.

근거를 총합하여 팔포음식특화지구의 문제점인 낮은 방문율, 관심도를 위해서는 로컬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이러한 콘텐츠를 시행하기 위한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치

52568

경남 사천시 팔포1길 65 (서금동, 팔포유료주차장사무실) 팔포음식특화지구 일대

구성원
  • 이름박준민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NAVER’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어축제가 진행되는 8월에 가장 높은 검색량인 120회,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5월에 10회 정도 검색이 되며 이외엔 0회 검색 될 정도로 낮은 검색량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 검색량 추이 – 블랙위키)

또한 연관 키워드를 분석하였을 때, 나타나는 키워드는 0개이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팔포음식특화지구 이외에 관광이나 콘텐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거2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외지인 기준 인기관광지 1~100위 중 원도심 지역인 팔포지구에 대한 방문은 17, 21, 27, 36, 85, 89위 총 6개에 불과하였으며, 문제 주장 지역인 팔포음식특화지구는 해당 순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2014년 사천시는 1억 3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거리 상징 조형물, 안내 지도 간판, 횟집 업소 간판 정비, 위생 용품 지원, 서비스 마인드 교육, 음식점 QR 코드 제작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2014, 뉴시스)

이와 비슷하게 무안군 또한 낙지특화거리를 만든 사례가 있다.
무안군 또한 간판 교체, 벽화 제작, 안내 해설판 제작, 도로 정비 등을 진행하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뛰어든 특화거리 사업이 그 목적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면 좋으련만, 현실은 실패사례가 우후죽순이다. 말만 ’특화거리‘이지 차별화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지적이 많다. 지자체 주도의 고민 없는 특화거리 사업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겠냐’ 라고 하였다. (2021, 무안타임스)

마치 팔포음식특화지구를 겨냥하여 말하는 듯 하였다.

팔포음식특화지구에는 10개의 횟집, 12개의 특화식당 등 22개의 식당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가게의 메뉴는 회, 곰장어, 전복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중식 (타 지역과의 차별점이 강조되지 않음), 실비집(비교적 다양한 메뉴가 제공됨) 정도로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에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팔포‘음식’특화지구에 맞는 컨셉의 젊은 세대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요식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우노 다카시는 ‘손님이 음식점에 오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다, 즐길 수 없는 가게는 편의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 식당들도 차별점을 두고 소비자들에게 감동, 재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리모콘으로 멜로, 액션, 드라마 등 장르를 고르듯 인터넷에서 경험을 줄 식당을 찾아 헤메는 음식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근거3

팔포지구 시민 인터뷰
1. 팔포음식특화지구 인근 주민 曰 "젊은 사람들이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다”

2. 팔포음식특화지구 내 상인 曰 “여름철에야 사람이 많지, 겨울에는 거의 없어.”

근거4

특히 팔포음식특화지구 내에는 공가, 폐업한 가게가 많았다.

팔포지구는 주거지역의 거점 기능을 하는 근린상업지역이지만, 도심공동화 등의 문제로 소상권이 쇠퇴했으며, 기항지 배후에 위치한 주거 지역은 빈집 증가와 골목 안전, 주거환경 문제 등 원도심 문제 발생하고 있다.

앞선 부연설명에서 설명하였듯, 많은 수의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공간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11조의 2(빈집의 매입)에 따르면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혹,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사망 등)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38조의 2에 의거하여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을 이수한 후 빈집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률을 활용하여 유휴공간을 확보한 후 사업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