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폐현수막을 활용해 자활근로 사업을 시도했다. 호응이 좋아 지난해 북구가 다시 재활용된 장바구니를 장당 500원에 사들여 인근 상인들에게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폐현수막을 소각하고 매립하는데 드는 처리비용보다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일자리 제공의 효과도 노린 것이다.
그런데 관내 재활용 자원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센터는 홍보 현수막이 쏟아져 나오는 대선 기간 한숨이 깊다. 현수막을 재활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소각·매립되는 것이다.
이는 선거철마다 급증하는 현수막을 감당할 재활용 시스템이 지역에선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폐현수막 재활용 자활근로 사업도 북구가 유일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광주시 현수막 재활용 업체도 1개에 불과하다. 모든 현수막을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수요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67조에 의해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행정동이 97개가 있으므로 14명(사퇴 전)의 대선 후보가 관내에 내걸 수 있는 홍보 현수막은 최대 2716개에 이른다.
또 공직선거법 276조에 따라 선거 현수막은 선거일이 지나면 철거해야 한다. 이번 대선의 경우 9일 자정까지 설치할수 있고 이후엔 철거해야 한다. 철거는 법에서는 설치한 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선거 다음날 옥외광고법을 적용해 수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선관위의 철거 명령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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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 현수막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 쓰고 나면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선거철 거리마다 내걸리는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원단으로 잘 썩지 않는 데다가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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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선거 문화 조성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됐지만, 여전히 선거법상 폐현수막 처리 규정은 갈 길이 멀다. 오히려 국회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며 지난 2018년 3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친환경 역행을 택했다. 현수막 허용 매수를 선거구 안 읍·면·동 수마다 1개에서 2개 이내로 늘린 것이다. 선거에 쓰일 현수막 양은 늘었지만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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