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수단의 이용상황
- 현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0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량콜을 하여도 배차대기시간이 최소 20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택시에 비해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용요금>
- 특별교통수단 시내 이용
기초수급자 1,000원 정액제, 기타 이용자 1,500원
(시내 버스 요금 연동 적용)
- 특별교통수단 시외 이용
시외버스요금(기초수급자 동일)
근거2
*대중성과 함께 떨어지는 현재 시스템의 접근성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해당 거주지 동.읍.면 행정 복지센터에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행 상 어려움이 심한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 카드, 그 외 대상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하루 전 미리 예약을 하여야만 신속한 배차가 이루어진다는 불편한 점이 따르고 있다.
- 콜택시 차량이 배차 된 후에는 어떤 차량이 얼마의 시간 후에 도착할 것인지 센터의 담당자나 차량 운전자가 등록 고객에게 개별 전화 안내를 하게 된다. 만약 배차 시 연락이 불가하다면 차량 매칭은 취소될 수 있으며, 복지 카드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불편한 점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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