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이 일반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 다섯명이 붙어야 탑승이 가능하다. 탑승 후에도 휠체어 탑승 공간이 없어 복도에 장치되어 다른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차 시에도 정류장에 휠체어 내릴 공간이 없어 버스가 후진하여 정류장 구역 외 장소에 하차해야 한다.
'21년 저상버스는 3대 운영했지만 운행가능 연수 초과로 모두 폐차되었고, 수소버스 충전소가 마련되는 '22년 12월까지 확충 계획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근거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근거3
충주시의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은 중증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지원한다. 관내 운행의 경우 1일 전 또는 당일 예약으로 충주 어느 곳이든 운행이 가능하고, 관외 운행의 경우 3일전 예약으로 청주 충북대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서울 3차 종합병원 이동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21시 30분 후 에는 운행을 하지 않으며 '22년 7월 5대 보강
예정이지만 법정보장대수인 29대에 미치지 못하고, 행복콜 탑승 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2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동 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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