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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청주시의 이륜차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연설명

"밤 10시부터 95데시벨 제한" 소송으로 번진 규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자, 청주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과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95데시벨을 넘으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직업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항소심까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조례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음원 관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치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개신동, 충북대학교) 사창사거리, 정문 일대

구성원
  • 팀명

    스페어

  • 팀장

    최지웅

  • 팀원

    최지웅, 김제기, 정지원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청주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변경 고시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공동주택 50m 이내 및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거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운행차 수시 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주시는 매월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배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및 소음기‧소음덮개 미부착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청주 야간 오토바이 소음규제 실적은 전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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