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가 차량신호 빨간불, 보도신호 초록불에 맞춰 빠르게 내린 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고 있는 영상이다.
-▶16474회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끌바!(블랙박스 차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빨간 불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뛰어가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끌바'를 목격한 상황을 제보한 영상)
▷ (한문철TV/2022.07.24)
근거2
- 시동을 끄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건 위협행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제보 사례의 라이더들은 시간 단축을 위해 시동을 끄지 않는 실정이다.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칙금으로 인해 특정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는 라이더가 많아졌다'는 글이 최근 게시돼 주목을 받았다.
글쓴이는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진도 첨부했는데 '요즘 캠코더 단속 때문에 저렇게 많이 건너지만 반을 건너고는 다시 타고 출발하기도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 [팩트체크] 오토바이 탄 채 횡단보도 건너면 위법? (연합뉴스/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2021.11.27)
근거3
▶ 도로교통법 1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다.
▷ "횡단보도에선 왜 오토바이 못타나" 라이더들도 화난 게시물 (조선일보/송주상 기자/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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