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면 시 무형문화재 자격이 자동 해제되어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까지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무형문화재의 명맥이 단절되고 있다.
2014년 소목장, 2017년 상감입사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면서 대구시 무형문화재 자격이 자동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수년간 전수받던 조교와 이수자들의 자격까지 해제되어 지역 무형문화재 보전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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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덕로 182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시청어린이집) 대구광역시청
씨히어
장연주
이경원, 김영현,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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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례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면 시 무형문화재 자격이 자동 취소되며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 자격까지 해제
"사라져가는 대구의 무형문화재" 다큐멘터리를 통한 현황 보고
시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시 시무형문화재 자격 자동 해제에 관한 조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