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학가 편의점·카페 299곳 중 75곳에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등이 104건 발생했고 체불 임금 규모는 약 3,1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에서는 청년 노동자 41%가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고, 32.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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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청년들이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노리는 사업주들이 반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대구지방노동청에선 편의점·카페 등 청년 취업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고 절차의 복잡성, 사후 구제의 어려움도 문제다. 사설은 노동청의 감독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청년 대상 권리 교육 확대 등을 제언하며, 단순한 위반 적발을 넘어 제도 개선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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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은 대학생·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7월 중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점검 대상은 대학가 인근 편의점, 카페 등 청년 고용이 많은 업종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등이다. 노동청은 단순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 강화와 노동 인권 교육 병행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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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36.9%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중 95%는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업주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껄끄러워서”(57.1%)였다. 이어 “이후 알바 구하기 어려움 우려”(28.6%), “방법을 몰라서”(14.3%), “반환 과정이 힘들어서”(14.3%)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미지급 임금 계산·정산 대리’와 ‘근로감독 강화’가 각각 58.6%로 가장 높았으며, 무료 법률 상담(17.2%)도 요구되었다. 이 결과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청년 노동자들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신고 절차의 부담과 불이익 우려를 줄이고, 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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