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거리 오염
상가거리 내에 흡연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상가거리 10m 안에는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이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나 카페 이용 후 가게 앞이나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으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보여 쓰레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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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 (고척동, 동양미래대학교) 고척동, 동양미래대학교
프레미오
김민아
이경오,김민서,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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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카페 이용 후 가게 앞이나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으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상가거리 10m 이내에는 흡연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이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