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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부연설명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이 있다. 저상버스가 있기는 하나 시내에서의 이동만 가능할 뿐 시외로 이동하기 위한 저상버스는 보급률이 낮아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부터 시외 이동권에 대한 시위나 소송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거의 없었다.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아 외출하는 빈도 또한 낮다는 것도 이동권 제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위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위치

46969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구성원
  • 팀명

    모두리

  • 팀장

    정재훈

  • 팀원

    이창환, 최원우, 김민규, 백윤지, 이예지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현재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는 단 10대, 0.57%밖에 없다. 저상버스의 전국 보급률은 27.8%인데 부산은 27.3%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8개 특별/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도입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0년에 10대, 2021년에 20대를 늘려 총 40대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도 10대가 전부이다. 또한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단 4개뿐이다. 장애인 전용 택시인 두리 발도 있지만, 이것은 지역 한정이며 편도만 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거2

2001년부터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해왔지만 현재까지 시외 이동권의 현실은 많이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14년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버스 회사가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들이 원고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시외를 가기 위해서는 휠체어 석을 보유한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열차 한 편당 수동 휠체어는 3~4대, 전동 휠체어는 최대 2대밖에 수용하지 않으며 비행기 노선도 다양하지 않다.

근거3

국토교통부가 8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지역(시·도)에서 매일 외출하는 비율은 일반인이 32.5%, 지체 장애인은 22.7%를 보였다. 그러나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 간 외출 빈도(월평균 1회 이상)는 일반인이 36.0%이지만 지체장애인은 7.2%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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