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이 있다. 저상버스가 있기는 하나 시내에서의 이동만 가능할 뿐 시외로 이동하기 위한 저상버스는 보급률이 낮아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부터 시외 이동권에 대한 시위나 소송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거의 없었다.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아 외출하는 빈도 또한 낮다는 것도 이동권 제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위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는 단 10대, 0.57%밖에 없다. 저상버스의 전국 보급률은 27.8%인데 부산은 27.3%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8개 특별/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도입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0년에 10대, 2021년에 20대를 늘려 총 40대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도 10대가 전부이다. 또한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단 4개뿐이다. 장애인 전용 택시인 두리 발도 있지만, 이것은 지역 한정이며 편도만 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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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해왔지만 현재까지 시외 이동권의 현실은 많이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14년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버스 회사가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들이 원고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시외를 가기 위해서는 휠체어 석을 보유한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열차 한 편당 수동 휠체어는 3~4대, 전동 휠체어는 최대 2대밖에 수용하지 않으며 비행기 노선도 다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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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지역(시·도)에서 매일 외출하는 비율은 일반인이 32.5%, 지체 장애인은 22.7%를 보였다. 그러나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 간 외출 빈도(월평균 1회 이상)는 일반인이 36.0%이지만 지체장애인은 7.2%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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