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무면허로 환자 186명에게 쌍커풀, 코 등 성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성형외과에서 일하면서 수술 기술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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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장식 수술 논란이 재차 점화되고 있다. 한국의 미용성형이 'K뷰티'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성형강국으로 불리는 국내 미용성형 이면에 있는 어두운 현실이기도 하다. 약 10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인데, 최근에도 여전히 이뤄지고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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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발단은 지난 2016년 고(故) 권대희씨 사망사건이다.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고 권씨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 가량 맡기는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유족들이 배상을 받게 된 배경에 수술실 CCTV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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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분쟁사건의 진료과목별 분포를 보면 수술, 시술 등이 많이 행해지는 외과 분야에서 설명의무 분쟁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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