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화재대비 스핑클러 설치가 필요하다.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어있다. 일반 건물이 아닌 기숙사 건물이다 보니 야간 화재등에 대비해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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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로 90-36 (소촌동, 정광중학교,정광고등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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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한 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 교육위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자 중에 광주체육고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야간 화재등에 취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시행되는 '2022 교육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기간을 맞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광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숙사 소방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박순애 / 교육부 장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야간에도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취약하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978건으로, 연평균 200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역별로는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제주 11.1%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