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내 목욕탕 굴뚝 대부분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자들이 폐업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유재산이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목욕탕 업주는 “굴뚝을 사용하지 않아 철거하려고 해도 돈이 수 천만원 가까이 들어 엄두조차 못 낸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강제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서명밀 마산지부장을 비롯한 목욕탕 업주 104명은 창원시에 노후된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방안을 요청했지만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와 조례가 없어 창원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근거2
도내 굴뚝 445개소 중 87%에 해당하는 목욕탕 굴뚝 387개소는 과거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1999년대 후반부터 목욕탕들이 전기나 가스보일러를 도입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철거비용이 수천만 원 가까이 들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관할 지자체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강제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남도가 이번에 안전점검 결과 42개소(자진철거 1, 안전진단 24, 안전조치 15, 권고 2)는 행정조치 요구한 상태다.
근거3
2003년 폐업한 경남 창원시의 한 목욕탕.
폐업한 뒤에도 굴뚝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19년째 주민들이 굴뚝의 위협에 떨고 있다.
부서지고, 갈라진 굴뚝은 높이 20m이상. 태풍이나
폭우에 쓰러져 건물을 덮칠까 아슬아슬하다.
근거4
현재 목욕탕 굴뚝은 28~30m로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금이 가 있는 등 노후된 상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창원시 안전행정과 관계자는 "목욕탕은 사유재산이기에 소유자(건축주)가 개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이나 규제조항이 없어서 시는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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