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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의 풍력발전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연설명

영덕읍 대탄리 산4번지 일원에 풍력발전단지에 기존 풍력기는 1.65MW인데 현재도 산사태, 저주파 소음 등으로 피해를 느끼는 주민이 있다는 인터뷰 결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4MW 급의 풍력기를 새로 설치하려는 발전소 사업자와 주민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위치

36425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6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구성원
  • 이름문석영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저주파 소음 피해 우려가 가장 심각한 영덕읍 대탄리와 삼계리 지역에는 220여명 주민이 살고 있어 이주대책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해 말 이 지역 주민설명회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저주파 소음 기준치 초과에 따른 피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영덕읍 대탄리 320-7 지점은 풍력발전기 3호기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 위치해 있다. 영덕읍 영덕대게로 1110-8 지점 역시 신규 발전기 8호기와 불과 400m거리다.

‘환경성 권고 기준’에 따르면 소음, 초저주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기 설치 지점은 주거지로부터 최소 500m 이상 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발전기 50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근거2

주민들은 특히 발전사업자가 풍력발전의 장단점을 정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동의서에 서명하면 가구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미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3

환경성검토 및 주민수용성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었다.
또한 풍력발전 수익은 전액 사업자의 몫으로 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만 보게 되는 구조이다.
달산면 전체인구 약 1200명, 남정면과 강구면 350명, 합 1500명 중 풍력설치 지역과 가까운 거리인 2KM 이내에 거주하는 인원이 95%에 달한다. 이로인해 주민건강 및 생활권에 대한 피해와 축산업(한우18농가-1,000두), 양봉50호(약 5,000여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 풍력기 설치 주능선은 송이버섯의 군락지로써 연간 수익인 수십억원이 평생 사라지게된다.

근거4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난개발에 대한 공사 현지의 비판 여론도 거세다. 예정지역은 경사도가 20도 이상 급경사지인데다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이 중첩되는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이어서 개발행위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란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산줄기인 낙동정맥 인근에 위치한 화림지맥 능선에 자리잡은 영덕해맞이풍력발전단지에는 4.2MW급 8기의 발전기가 설치된다. 이로 인한 산지 편입 면적이 8만6446㎡(진입도로 8만2630㎡, 풍력발전기 3816㎡)에 달한다. 해당 면적은 7000㎡ 국제경기 축구장의 12개 규모다.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이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상 역대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발전은 이미 지난해 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낸 뒤 지난 5월부터 공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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