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악취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안성시 축산악취 민원에 대해 90% 정도를 계도 조치로 끝내는 솜방망이 처벌이 축산악취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안성시가 내년 축산악취 저감 예산을 올해 62억8,600만 원에서 197억8,800만 원(신규 예산 134억7,000만 원)으로 크게 늘려, 축산악취가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안성시에서 지난 6년간 총 1,712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고발은 102건(5.9%), 과태료 처분은 86건(5%)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민원의 대부분인 1,524건(89%)은 계도하는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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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조례가 개정되며 가축사육 제한요건이 강화됐고, 악취저감을 위한 안성시 각종 보조사업 예산만 연간 약 3억원씩 집행됐다. 축산농가의 자구노력도 있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생존권과 주거생활권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구유입과 기업입지 등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에 접수되는 악취민원은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축산(29%)이다. 발생원별로 보면 가축분뇨의 토지 살포(52%), 돈사(22%), 분뇨 저장·처리(17%), 사료 및 기타(9%) 등의 순이다. 악취민원의 절반 이상이 논밭에 뿌려지는 퇴·액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으로, 특히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살포하면 악취가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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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그동안 가축분뇨 지도,단속, 축사 현대화 등 시설개선, 축산악취저감 5개년 종합계획 등을 추진하며 매년 11억8200만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악취 해소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하절기 축산악취 및 파리 등 해충발생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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