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은 강원도 평창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집라인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판정함. 그런데 그로부터 50여 일 뒤, 이곳에서 집라인을 타던 탑승객이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 발생.
-국가나 지자체가 집라인 업체에 안전 조치를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음. 문체부가 2005년부터 다섯 차례 안전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모두 폐기됨. 현재 임시방편으로 체육진흥공단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공단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업체도 공단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강원도 양구군의 집라인 위탁운영 업체의 경우,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와이어를 이루는 가는 철사 8개가 끊어져 교체해야 한다’는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작년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됨.
-강원도 정선군 위탁 업체는 ‘집라인을 지탱하는 기초 콘크리트에 금이 갔으니 보수하라’는 권고를, 강원도 평창군 위탁 업체는 ‘집라인 탑승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발판이 움직여 위험하니 이를 고정하라’는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남.
-작년 한 해에만 46만4000명(문체부 집계)이 이용한 집라인 안전 문제가 업체 자율에만 맡겨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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