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이 심각하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세종시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여민전은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되어 기존 지역화폐의 문제점인 탈세 등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여민전으로 결제하면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 금액을 청구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등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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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KT&G세종타워B) 세종특별자치시 일대
지역상품권은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탈세와 같은 상품권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쉽다.
상품권 등록 가맹점이 아닌 점포의 경우, 가맹 상인에게 5%가량의 수수료를 부정지급하고 환전을 부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품권 등록 가맹점의 경우에도, 상품권을 이용해 부정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