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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돼지축사 악취로 주민, 지자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하다

부연설명

돈육 소비량이 늘며 사육두수와 분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돈사 신축 조건이 강화되자 "지자체 재량권 남용"으로 잇단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와 산림 파괴를 이유로 돈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언제든 새로운 돈사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농가는 미생물 등 악취 해소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일괄적으로 제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치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나주시청) 나주시청

구성원
  • 이름문석영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지난해 1월 반대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를 이어갔지만 같은 해 3월 영암군은 끝내 건축허가를 내줬다. 현재 해당 돈사 사업주는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중지 상태이지만 영암군이 명령한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묵동리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근거2

2017년 10월 나주시 동강면에 3천마리 규모 돈사 건축허가 신청을 냈던 김아무개씨는 허가가 나지 않자 나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였다. 돈사 터가 국토계획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도 나주시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해 불허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6월5일 2심에서 패소하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애초 계획했던 4140㎡ 규모로 돈사를 지으려면 30억~35억원이 들지만 나는 50억원을 투자해 악취 저감,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다. 무조건 돈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치단체 때문에 우리는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근거3

주민들은 수시 단속을 통해 농장주에게 강제성을 가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주시는 예산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청의 답변에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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