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퇴비공장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원에 따른 악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주의 입회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시기에 맞춰 농장주가 악취를 조절하여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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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나주시청) 나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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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농가가 가림막을 올리고 내리는 등 측정 시기에 맞춰 농장주가 악취를 조절할 수 있어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기에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 현장에서 농장주를 입회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