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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더한 관심이 필요하다.

부연설명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원 수 천 평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불법적으로 파헤쳐졌다. 해당 구역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 513호로 지정된 나주 반남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사업 추진에 앞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더구나 이 문화재 구역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구역'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A씨는 무단으로 규제구역 내에서 묘지 조성사업을 벌였다.
주민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나주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것 같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문화재 보호구역에 더한 관심을 주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

위치

58301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2-1 나주 반남 고분군

구성원
  • 이름류수빈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이 지역은 국립나주박물관 부지 경계 및 신촌리 4호 고분군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문화재로서 현상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수 천년 동안 지켜온 국가 문화재가 한 사람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훼손되어 다시는 복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근거2

A씨는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수 십년 된 소나무 20여 그루의 뿌리를 노출시켜 소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A씨는 문화재 구역 불법훼손 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2,000여 평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림법 위반, 농지법 위반, 장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근거3

[문화재보호법 제 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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