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나주시는 축산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분뇨로 인한 악취는 축산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기준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축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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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나주시청) 전라남도 나주시청
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21.06.16 축산법이 개정되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시설, 장비가 추가되었다. 위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축산 농가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 8월, 한국농어민신문 전국적으로 해마다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악취의 일반적인 원인은 분뇨 자체이지만, 축사의 형태나 환기 시스템, 분뇨처리시설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