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했다. 이후 가축사체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폭염, 질병, 자연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사체는 악취 민원,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문제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근거2
매일 같이 가축사체가 발생하지만 농가가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
근거3
많은 한돈농가들은 소각, 매몰,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가축사체를 처리한다. 현재 대부분(약 70%) 한돈농장에서는 폐사축을 퇴비화 하고 있다. 폐사축처리기로 고온발효(130℃ 이상) 후 퇴비화 처리를 실시하는 농가도 있다.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분뇨처리장으로 배출하고, 고형물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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