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를 풍기는 퇴비공장은 민가와 가까운 곳에 설립하도록 행정기관이 허가를 쉽게 내준다.
시설을 아무리 보완한다 해도 퇴비공장의 악취는 거리가 가까울 수록 심하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민가와 가까워도 퇴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률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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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나주시청) 나주시
#퇴비공장 #악취
악취가 발생하는 마을의 인근지역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다. 운이 좋아 바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인상을 찡그리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해당 퇴비공장의 원료는 오리와 닭의 내장 등 동물성 폐기물과 돼지똥, 닭똥이다. 이를 톱밥과 왕겨를 섞어 퇴비로 만드는 방식이다. 부숙과정에서 역겨운 냄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