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실록지리지

문제해결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폭행 고소까지… 여전한 제주 해루질 '갈등' 해결할수있다.

부연설명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가 시행돼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됐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을어장 안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는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 갈고리 등 어구는 물론 잠수용 장비(수경·숨대롱·공기통·호흡기·부력조절기·오리발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해루질로 얻은 수산자원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위치

635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가로 14 (상예동) 전체

구성원
  • 이름서명수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어촌계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근거2

어천계 대상으로 수확물 일부 나눔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