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가 시행돼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됐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을어장 안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는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 갈고리 등 어구는 물론 잠수용 장비(수경·숨대롱·공기통·호흡기·부력조절기·오리발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해루질로 얻은 수산자원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