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과 승강장의 틈은 최대 28cm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시각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틈에 빠지기 쉽다.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2005년 이후 지어진 역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라 서울지하철 대부분의 역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태까지 승강장에 설치하는 방식의 발판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안정성 문제와 비용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하철 승강장이 아닌 차량 자체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을 설정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