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등록된 전체 상가 5934개 가운데 4153개가 비어 있어 공실률은 70%에 달한다.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나주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수요 예측에 실패해 애초 거주 인구보다 상가 시설이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나주 혁신도시는 개발 면적의 6.8%가 상업 용지로 공급됐다.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감정원이 혁신도시 인구 1인당 상가 면적을 분석했더니 나주는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인구 1인당 상가 면적이 나주는 28.1㎡로, 경북 김천 8.2㎡, 대구 9.1㎡, 강원 원주 8.9㎡ 등 다른 혁신도시보다 넓었다. 1인당 상가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근거2
'공실률이 70%'에 달해 도시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내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 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두 달 뒤인 오는 10월1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심의 빈 상가와 모텔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상가를 비롯해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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