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독점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문제는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거리 기준 지점을 학교 출입문으로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로 규정하고 있어 그 경계가 학교 부지 경계를 의미하는지 학교 담장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하고, 만일 학교 담장이 부지 경계선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영업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