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들을 철거 때까지 촬영장소 임대사업으로 활용하자
경기도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행정 당국과 주민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사유재산이기에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를 명령할 수 없음. 또한 안전 위험도 일반 시민에게 있음. 따라서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사중단 건물들이 철거 될 때까지 촬영장소 임대 사업으로 활용, 관리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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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경기도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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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들 심각한 문제]
[공사중단 건물은 촬영장소로써 수요가 많음] -영화 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됨. [양영주 / 부산영상위 영상사업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팀들의 폐건물에 대한 촬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로케이션팀에서 폐건물이나, 폐부지를 찾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