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역화폐 구매한도를 낮추어 세종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등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세종시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의 할인율의 차액을 부정유통업자와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1인당 구매한도를 축소하여 부정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절대적 크기를 미미하게 해 부정유통 채널을 찾아 현금화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면 사용자의 부정유통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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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KT&G세종타워B) 세종특별자치시 일대
#지역화폐 #부정유통
지역상품권은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탈세와 같은 상품권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우며, 상품권 등록 가맹점의 경우에도, 상품권을 이용해 부정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품권은 구매 이후 사용지역이 제한되므로 할인율 제공이라는 유인이 필요한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사례가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정책의 검증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의 경우 할인율의 차액을 부정유통업자와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으며, 볼직적으로 개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어 '현금깡'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줄인다면 사용자가 부정유통 채널을 찾아 현금화 하는 비율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