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민원이 부쩍 늘고 있다.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이 합동 단속에도 나섰지만 법적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높아 적용하기 어렵고, 현장 적발이라는 한계 때문에 근절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동기 7명 대비 57%가 증가한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보행자 사망자는 5명, 이륜차 3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달 발생한 사망사고 4건 중 이륜차가 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구조 변경’은 5건으로, 불법 부착물장치차 운전(27건)이나 이륜차 신호 위반(10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법적 이륜차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높아, 오토바이에서 상당수의 시민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소음이 나더라도 막상 측정해보면 기준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굉음의 원인으로는 ‘배기음이 커야 폼이 난다’는 그릇된 운전자 인식, ‘배기음이 커야 주행 중 차량 운전자 등이 오토바이를 잘 인식하므로 안전하다’는 개인주의적 사고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빠른 배달을 위해 급가속을 하는 등 운행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소음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오토바이도 대부분이 배달용이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음 기준치 하향 같은 장기 과제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과 운전자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봤다. 경찰과 공단 등이 오토바이 굉음을 잡기 위해 상시 현장 단속에만 매달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2
올해 들어 경남 진주시에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동기 7명 대비 57%가 증가한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보행자 사망자는 5명, 이륜차 3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달 발생한 사망사고 4건 중 이륜차가 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진주경찰은 25일 경찰서장, 교통기능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단속·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이륜차·보행자 사고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교통·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단속, 홍보 등 교통안전활동을 펼친다.
근거3
1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오토바이 법규 위반 단속 사례는 모두 759건으로 지난해 동기 450건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은 올해 165건으로 지난해 63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안전모 미착용은 300여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인도 침범 등 기타 위반사례가 253건 발생해 지난해 2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올해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명으로 이 중 이륜차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행자 사망자 3명, 자전거 1명, 차량 단독 2명, 차대차 사망자 1명 등으로 이어졌다. 다만 누적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 14명 대비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은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집중 현장단속에 나선다.
여름철 경남혁신도시, 역세권 등 사고 취약지역·시간대에 교통싸이카 및 순찰차 합동단속과 캠코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