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를 비롯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심 속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쉽사리 볼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진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조작이 쉽고 편리하며,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 및 보행로, 아파트·주택 등 사유지, 공원,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진주시에는 4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7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며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1시쯤 경남 진주시 1차선에서 주행하던 제보자 A씨는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목격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해당 도로는 (킥보드가) 튀어나오겠구나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이 영상이) 많은 분께 알려져서 사람 절대 안 나오겠지 하는 도로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 속도가 빨랐으면 둘 중 하나, 어쩌면 둘 다 (저세상으로) 갈 수 있었다”며 “진짜 천운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전동킥보드 타고 여길 넘어오는 거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사고 났어도 100대 0이다.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안전모 꼭 쓰셔라”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러니 킥라니 소리듣지”라며 “이래서 킥보드 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 “영상 널리 알려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의 킥보드 운전자 남성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2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을 무시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헬멧을 제대로 착용한 운전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두 명 이상이 하나의 킥보드를 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인다. 도로교통법 위법 건수와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일 진주지역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진주시 평거동 인근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들 사이를 아찔하게 주행하거나, 두 명이 동시에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는 등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처럼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가 지난해 5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중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5만 8580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7만 566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전동 킥보드가 도입되기 전인 2017년 117건에서 도입 후인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법규가 강화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단속 건수 및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운전자 강 모씨(58)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마주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피해 다닌다. 헬멧을 안 쓰는 건 기본이고 두세 명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다. 관련 규정과 단속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허 모씨(30)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서다. 허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인도로 무단 주행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 경찰서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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