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형 관광지와 오버투어리즘의 결과로 양리단길 거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음. 그럼에도 상권의 부흥을 위해 거주민의 생활권을 위한 행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그 예로, 유흥주점의 스피커 소음, 차량 배기음, 폭죽 소리, 불법주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인지 했음에도 그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미흡한 수준임.
인근 주민의 집으로부터 불과 4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점의 소음 측정 결과 65~74데시벨(㏈)를 기록함. 이는 생활소음 기준(60㏈)을 훌쩍 넘은 수치임. 호객 행위의 과열로 인해, 포장마차형 주점과 클럽의 앰프 소리가 과열되며 인근 주민은 오롯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 외에도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배기음, 백사장에서 불법적으로 터뜨리는 폭죽 소리 등의 문제가 제기됨.
근거2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2023년 7월 인구해변 뒤편 2차선 너비의 길에 차량 32대가 불법주차되어 있으실나, 순찰을 도는 경찰차 또한 단속하는 경우는 적음. 실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현남면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는 12건에 불과함.
근거3
관광객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문제
컵라면 용기와 일회용컵, 다 쓴 폭죽과 맥주캔, 과자봉지 등의 쓰레기가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내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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