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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오산] 개인형 이동수단(PM), 미흡한 규율와 환경조성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

부연설명

최근 사회적으로 전기가 동력인 개인형 이동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보여진다.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분류되는 것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동킥보드이며, 이와 관련한 공유킥보드 서비스도 발달하고 있다. 오산시 또한 사용의 빈도가 많이 늘어났다. 등교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학교 주변이나 역 주변에도 공유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짐과 동시에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율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1.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 오산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요가 많다.
3.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이 미흡하다.

위치

18119

경기 오산시 청학로 45 (청학동, 오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인근 거리, 오산역과 오산대역 인근

구성원
  • 팀명

    OSDC

  • 팀장

    이유빈

  • 팀원

    김준영, 박재성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1-1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안 교통수단으로 전망되고 있다.

1-2 개인형 이동수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이용이 급증했으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서비스가 생겨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10월 기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18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14%가량 급증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는 10% 줄어들었다.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3421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거2

2-1 공유킥보드 어플 오산 사용 킥보드 현황 캡쳐본과 도보에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 사진자료

근거3

3-1 2021년 5월 13일부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규제가 강화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인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며, 음주운전, 탑승인원제한 등과 같은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만 법규 위반에도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3-2 공유킥보드의 경우 불법 이용을 막을 시스템적인 방법이 없다. 일부 공유킥보드 어플에 면허 인증시스템이 없어 무면허로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